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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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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871 |
모든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Certificate)는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금융결제원 등)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입니다. 1급 공인인증서의 경우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전자상거래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주문과정에서 공인인증서 확인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의 이용을 통해 전자서명법에 따라 가입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절차]
1. 거래은행 방문(신분증 지참)
2. 인터넷뱅킹 사용신청서 제출(인터넷거래신청)
3. 해당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신청
4. 신청이 완료되면 공인인증서 발급(다운로드)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면 해당 PC에서만 사용 가능
이동식디스크(혹은 플로피디스크)에 다운로드하면 여러 PC에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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